집유 끝난 지 2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58세 남성, 2심도 '징역 1년'
![[그래픽=뉴시스]](https://image.newsis.com/2023/05/18/NISI20230518_0001269349_web.jpg?rnd=2023051816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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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1일 오전 8시께 전북 익산시 웅포면에서 함라면까지 약 8㎞의 거리를 술에 취한 채 달린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의 매우 높은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2년 4월21일 똑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집행유예가 끝난 지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벌인 것이다.
A씨는 재판을 받던 중 "간암을 앓고 있다"고 호소하며 선처를 구했다. 그는 항소심 선고 과정에서도 내내 "죄송합니다"라고 연신 말했지만, 의료진의 검사 결과는 그가 간암을 앓고 있지 않다는 소견이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의 집행을 유예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2개월이 채 지나지도 않은 채 추가로 음주운전 범행을 했다"며 "이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죄책이 무거우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을 원심에서 모두 고려한 만큼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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