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서 주먹질하고 맥주병 던지며 행패…벌금 1000만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60대 남성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말 밤 울산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40대 남성 C씨의 다리를 차고 얼굴을 때리는 등 함께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가 "시끄럽다"며 욕설을 하자 시비가 붙었고 말다툼 끝에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 밤 다른 주점에서도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60대 여성 업주 D씨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0분동안 영업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D씨가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동폭행 당시 C씨는 다치지 않았지만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은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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