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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취소' 집행 온 검찰 수사관 흉기로 위협한 10대 결국…

등록 2025.03.02 01:00:00수정 2025.03.02 10: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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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위협한 뒤 도주

위협 피하던 수사관 골절상

7시간 만에 검거… 실형 선고

[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부산 강서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2024.05.02. kwon97@newsis.com

[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부산 강서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2024.05.02. kwon97@newsis.com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집행유예 취소를 집행하러 온 검찰 수사관에게 흉기로 위협한 뒤 도주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0대)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군은 2022년 9월2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일 확정됐었다.

A군은 집행유예 기간 반성하기는커녕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해 지난해 8월29일 집행유예가 취소됐다.

이후 검찰 수사관 3명이 취소된 징역형을 집행하기 위해 같은 해 9월9일 오전 10시 부산 사상구에 있는 A군의 집을 찾아갔다.

당시 검찰 수사관이 A군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형을 집행하려 하자 A군은 흉기 두 자루를 양손에 들고 위협한 뒤 도주했다.

A군의 위협을 피하던 한 검찰 수사관이 계단에서 떨어져 전치 5주 상당의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A군은 약 7시간 만에 부산진구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A군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저지르는 등의 사유로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검찰 수사관들을 흉기로 위협해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서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어렵게 해 법질서를 저해하고, 공무원 개인의 안전 또한 위협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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