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6차선 도로서 역주행한 80대, 벌금 800만원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중 6차선 도로를 역주행한 8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A(81)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4일 밤 12시20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6차선 도로에서 역주행한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역주행 운전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았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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