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성폭행 당했다" 남친 무고한 20대女 징역형…'법정구속'

등록 2025.02.22 10:01:00수정 2025.02.22 10:52: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임신중절 수술에도 만남 거부당하자 범행

"성폭행 당했다" 남친 무고한 20대女 징역형…'법정구속'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남자친구를 성폭행범으로 몰아간 20대 여성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무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남자친구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임신 후 남자친구로부터 의심과 함께 만남을 거부당하고 임신중절수술 후에도 위로받지 못하자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남자친구가 자신의 집을 파손했다는 허위 신고를 하기도 했다.

A씨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7월 충남 예산군 봉산면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허위 진술과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반복하며 무고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무고 범행으로 기소된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자중하지 않고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