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천마산 방화·여고생 추행 30대 징역 4년
![[부산=뉴시스] 지난 4월 부산 사하구 천마산 일대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4/10/11/NISI20241011_0001674406_web.jpg?rnd=20241011223024)
[부산=뉴시스] 지난 4월 부산 사하구 천마산 일대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천마산 일대에서 수차례 방화를 저지르고,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13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보호관찰 3년 등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13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사하구 천마산 일대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방화로 임야 약 165.2㎡(약 50평)가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찾아온 경찰관을 폭행해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17일 부산의 한 도시철도역에서 고등학생 B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방화 범행을 자백했지만, 법정에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하구청 관제센터 CCTV 영상과 구글 지도 타임라인에 의하면 A씨가 범행 일시에 범행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지난해 4월30일 압수된 A씨의 티셔츠 손목 부분과 콧속, 양손의 손톱 등에서 탄화물이 검출됐다"면서 "지하철 출구에서 A씨는 피해자가 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나서는 장면이 CCTV에 녹화돼 있다. 또 당시 제3자가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강제추행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범행 내용과 방법 등이 유사하다. 또 판결 확정 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음에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A씨가 현재 정신 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려는 의사가 없고, 가족의 보호를 통해 치료받을 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씨가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아 보호관찰을 명령한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방화범으로 A씨를 특정하고 수사를 벌였지만 등산로에 CCTV가 없는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A씨를 구속하지 못했다. 이후 A씨가 지난해 7월 부산의 한 지하철역에서 여학생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검거되면서 수사에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로부터 지난해 4월 발생한 방화 범죄에 대한 자백을 받아낸 것이다.
당시 A씨는 천마산에 있는 운동 동아리와 다툼이 있었고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첫 공판에서 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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