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돈 주려면 17억 필요" 父子 상대 잇단 사기 남성 중형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과거 자신이 벌인 투자 사기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받은 돈을 되돌려줄 것처럼 거듭 속여 17억여 원을 가로챈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0월 사이 과거 자신이 벌인 투자 사기 피해자였던 B씨의 아버지에게 피해금 변제에 필요한 돈을 지원해 달라고 또 다시 속여 총 17억67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18년께 B씨로부터 '외국 관련 투자 업무를 하고 있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1억여 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B씨의 아버지에게도 접근 "아들로부터 돈을 받은 데 잘못을 인정한다. 외국 일을 정리하고 국내에서 받아야 할 돈 7억9000만원이 묶여 있어 해결이 필요하다. 수수료를 지원해 달라"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었고 또 다시 가로챈 돈은 도박 자금 등으로 탕진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미 여러 차례 사기 혐의 등으로 실형 처벌을 받았으며, 출소한 지 6개월여 만에 또 B씨 아버지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A씨는 범행 이후 또 다른 사기 범죄로 징역 2년6개월이 이미 확정돼 복역 중에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수차례 실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일부는 유사 수법으로 이뤄진 범행이다. A씨는 누범 기간 내에 아들이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아버지의 기대심리를 이용해 아버지를 기망하고 신뢰를 거듭 배반하는 방식으로 또 다시 거액을 가로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법이 매우 불량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에게 끼친 재산적, 정신적 피해도 극심하다. 그럼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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