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금융·성매매·도박…5년간 유튜브 콘텐츠 1만건 시정요구
방심위, 유튜브 콘텐츠 1만7446건 심의
욕설, 비하, 권리침해, 디지털 성범죄 등
![[서울=뉴시스]유튜브 로고. (유튜브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3/10/10/NISI20231010_0001381960_web.jpg?rnd=20231010095848)
[서울=뉴시스]유튜브 로고. (유튜브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최근 5년간 1만건이 넘는 유튜브 콘텐츠에 시정요구 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가 심의한 유튜브 콘텐츠 건수는 최근 5년간 총 1만7446건이다.
이 가운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시정요구 조치는 1만382건(59.5%)으로 조사됐다.
심의·시정요구 유형별로는 ▲불법 금융·무기류, 욕설, 차별·비하 등 법령 위반 1만4243건 ▲음란·성매매 1653건 ▲초상권·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848건 ▲도박 625건 ▲불법 식·의약품 51건 ▲디지털 성범죄 26건 등 순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658건 ▲2020년 4010건 ▲2021년 2015건 ▲2022년 6918건 ▲2023년(8월 기준) 2845건으로 집계됐다.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등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를 심의해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유튜브에서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가짜뉴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콘텐츠가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송출까지 책임지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비교할 때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방심위의 제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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