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이혼 소송 간다면 증거는 어떻게?
'변변TV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변경민' 채널 영상
"흥신소는 양날의 검…범죄 교사로 이혼될 수도"
확인 필요한 증거 목록으로, 사진·블박·타임라인
![[서울=뉴시스]변경민 법률사무소 구제 변호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혼 소송 시 무조건 이기는 증거 수집 방법&증거 리스트 총정리'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사진=변경민 변호사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2023.08.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3/08/18/NISI20230818_0001343964_web.jpg?rnd=20230818172948)
[서울=뉴시스]변경민 법률사무소 구제 변호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혼 소송 시 무조건 이기는 증거 수집 방법&증거 리스트 총정리'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사진=변경민 변호사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2023.08.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이혼·상간자·가사 소송과 관련한 법률 정보를 중심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 중인 한 변호사가 소송에서 승소하는 증거 자료 수집 방법을 소개했다.
18일 유튜브에 따르면 '변변TV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변경민' 채널은 지난 17일 '[흥신소 가지마세요]이혼 소송 시 무조건 이기는 증거 수집 방법&증거 리스트 총정리'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변경민 법률사무소 구제 변호사는 해당 영상에서 배우자의 외도와 관련해 흥신소를 통한 증거 수집의 위법 가능성,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증거 목록 등을 공유했다.
먼저 변 변호사는 "요즘은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스스로 증거를 획득할 수 있는 분들은 렌터카로 미행하면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다"며 "기동력 있게 움직이기 힘들다고 하면 흥신소를 섭외해서 진행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실 흥신소는 양날의 검"이라며 "실제로 '(흥신소에서 증거를) 확보했다는 소식을 듣고 받으려고 약속을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증거를 우리 배우자한테 (돈을) 더블로 받고 팔았다'며 애로사항을 호소하신 분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더라도 몰래 부착한 GPS에서 확인된 정보 또는 동의 없는 불법 녹음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변 변호사는 "의뢰인분들 입장에선 그런 범죄를 교사한 것으로 이혼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이라면서도 "또 합법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다"고도 부연했다.
아울러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나'라는 진행자 물음에는 "만약 자동차 안 블랙박스에 남편과 상간녀가 대화하는 내용이 녹음됐고, 아내분이 그 녹음(파일)을 가져간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만약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녹음기를 설치해 녹음을 따는 경우엔 불법 감청, 도청으로 본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이를 증거 자료로) 쓸려면 쓸 순 있다, 대신 쓰고 형사 고소를 당하셔야 된다"며 "민사 법원에서는 형사 법원처럼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됐는지에 대해 깐깐하게 보지는 않는다. 그 내용을 토대로 위자료(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려주실 수 있다"고 첨언했다.
변 변호사는 위법 수집 증거물을 제출해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할 경우 벌금형에 그치지 않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배우자와 불륜 상대 간의 통화 내역을 배우자 휴대전화에서 확보한다면 통비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배우자 휴대전화에서) 녹음을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내 휴대전화를 네가 임의로 열어 개인정보인데 가져왔냐'고 하면 그건 또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증거 목록으로는 ▲휴대전화 통화·메시지 내역 ▲외도 관련 사진 ▲자동차 블랙박스 ▲구글 타임라인 등을 꼽았다.
이혼 소송 시 승소하는 증거와 관련해선 "(불륜 관계에 있는) 남녀들이 '셀카'를 많이 찍는다. 영상으로 남기거나 그런 것들이 은밀하게 감춰뒀다가 기가 막히게 발각되는 일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변 변호사는 "그들의 심리상태를 이해해야 그들을 잡을 수 있다"며 "실제로 '빼박(빼도 박도 못한다)' 증거들 중에 커플링, 기념일 사진, 셀카, 손 편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이혼 건수는 전년 대비 8.3% 감소한 9만3200여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은 각각 7만2100여건, 2만1100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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