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르르 쾅' 건물 덮친 45m 항타기…수치화된 안전기준 없어
전도사고 빈번…日서는 안전각도 기준 명시
리더 높이도 45m까지…안전율 초과 우려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29일 오전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지반을 뚫는 대형 중장비인 항타기가 넘어지면서 인근 원룸 건물을 덮친 가운데 소방당국이 현장 수습에 나서고 있다. 2023.03.29. bbs@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3/03/29/NISI20230329_0001228933_web.jpg?rnd=20230329130613)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29일 오전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지반을 뚫는 대형 중장비인 항타기가 넘어지면서 인근 원룸 건물을 덮친 가운데 소방당국이 현장 수습에 나서고 있다. 2023.03.29. bbs@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항타기로 인한 인명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안전 각도 및 높이와 관련된 제대로 된 안전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3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에 사고가 난 항타기란 말뚝 등을 이용해 지반을 뚫는 건설기계다. 약 40m의 거대 중장비가 인근 건물 3개동으로 쓰러졌는데,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해당 건물은 안정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항타기 전도 사고는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2020년에는 인천공항고속도로 근처 현장에서 항타기가 무너지면서 고속도로로 떨어져 도로가 크게 파손됐다. 지난해에는 경북 경주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항타기가 건물과 차량 등을 덮쳤다. 같은 해 경북 포항구항 물양장 보강 공사 현장에서도 장비가 도로 쪽으로 쓰러지는 사고도 났다.
이처럼 사고가 빈번하게 나고 있지만 안전성 측면에서 중요 요소인 안전 각도와 높이 관련 규정이 없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온다.
일본의 경우 작업 시 해당 건설 기계의 안정성에 대해 가장 불리한 상태에서 수평하고 견고한 지면 위에서 5도까지 기울여도 넘어지지 않는 전후좌우의 안정도를 가져야 한다는 기준이 법령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항타기 및 항발기 안전 규정을 다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29일 오전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지반을 뚫는 대형 중장비인 항타기가 넘어지면서 인근 원룸 건물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 이 사고로 주민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2023.03.29. bbs@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3/03/29/NISI20230329_0019837810_web.jpg?rnd=20230329131708)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29일 오전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지반을 뚫는 대형 중장비인 항타기가 넘어지면서 인근 원룸 건물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 이 사고로 주민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2023.03.29. bbs@newsis.com.
채용규 건설기계안전기술원장은 "한국에서는 하부 중량 약 20t을 추가하기 때문에 리더의 길이는 39m보다 짧은 36m 이하를 부착해야 전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45m로 등록 허가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항타기는 안전율을 32% 초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 원장은 또 "항타 및 항발기에 대해 수치화된 국내 기준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수치화된 안전기준이나 법령이 마련돼 생명과 재산이 보호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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