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제주항 등 제주 관광지 택시 불법행위 단속
호객 행위·미터기 미사용 등 집중 점검
![[제주=뉴시스] 제주국제공항 도착장에 택시가 길게 늘어서 있다. (사진=뉴시스DB)](https://image.newsis.com/2021/08/06/NISI20210806_0017812300_web.jpg?rnd=20210806114614)
[제주=뉴시스] 제주국제공항 도착장에 택시가 길게 늘어서 있다. (사진=뉴시스DB)
제주도는 한라산 영실과 관음사, 성판악, 어리목, 마방목지 등 등반로 주차장과 제주항, 성산포항 여객터미널에서 택시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은 올해 말까지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요구행위 ▲운전업무 종사자격 증명 미게시 ▲승차 거부 또는 합승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도는 단속에 적발된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지급 제한을 검토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과태료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부과된다.
김재철 도 교통항공국장은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여행객의 교통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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