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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신속 복구 체계 가동
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본격적인 복구 체계 가동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군이 부담해야 할 재해복구비 중 지방비 분담분의 일부가 국비로 추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복구 사업을 한층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외에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전기·가스·통신 등 공공요금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등 간접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합
서희원2025.07.23 15: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