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연금 '자동조정장치'까지 공감대 이룬 여야…남은 과제 '소득대체율'

등록 2025.02.24 09:55:06수정 2025.02.24 10:30: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자동조정장치 도입' 접점 찾은 여야

소득대체율 43% vs 44% 여전히 대립

27일 본회의 단독 처리 가능성 제기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 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5.02.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 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5.02.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연금개혁의 적기로 제시한 2월이 닷새밖에 남지 않았다. 최근 여야가 자동조정장치 도입까지는 공감대를 확인하는 등 논의에 진전이 있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선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어 막판 협상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조건부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그간 민주당에선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반대해왔는데,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할 경우 국회 승인을 받는다는 조건 아래 이재명 대표가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조정장치'는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 등에 따라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게 하는 장치다.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으로 5년마다 진행되는 재정계산에서 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상되면 그 다음 재정계산까지 5년 동안 물가상승률에서 가입자 수 감소율 및 기대여명을 빼 기본연금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선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반발이 크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공적연금국민행동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인해 생애 총연금액이 삭감될 것이라며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소득대체율을 44%로 하든 45%, 50%로 하든 의미가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시민의 뜻에 따른 연금개혁 3대 요구 이행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2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시민의 뜻에 따른 연금개혁 3대 요구 이행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20. suncho21@newsis.com

여야는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선 일찌감치 합의가 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며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최근엔 경계선 연령에 별도의 인상률을 적용하는 보완책을 내기도 했다.

기존 계획은 20대는 매년 0.25%포인트(p)씩 16년 간, 30대는 0.33%p씩 12년 간, 40대는 0.5%p씩 8년 간, 50대는 1%p씩 4년 간 인상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연령별로 차등 부과를 하면 연령대의 마지막 해애 출생한 가입자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20대와 30대의 경계인 1996년생은 0.285%p, 30대와 40대의 경계인 1985년생과 1986년생은 각각 0.49%p와 0.4%p, 40대와 50대의 경계인 1976년생의 인상률은 매년 0.666%p의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을 이루는 지점은 소득대체율이다. 올해 기준 소득대체율은 41.5%이며 2028년 40%까지 하향 조정될 예정인데, 지난 20일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이를 43%로, 민주당은 44%까지 올리는 방안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21대 국회에서도 소득대체율로 줄다리기를 하다 연금개혁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여야는 각각 소득대체율 43%와 45% 인상으로 맞섰다. 국민의힘이 44% 절충안을 내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으나 이후 여당이 모수개혁과 함께 구조개혁도 추진해야 한다고 나서면서 개혁은 좌초됐다.

남은 기간 여야가 협상을 벌이겠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6일엔 법제사법위원회, 27일엔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다.

정부는 여야가 합의를 보는 부분부터, 가급적 2월 내 개혁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4월 지방선거 등 선거 국면에 들어서면 개혁 논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많이 본 기사